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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건축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필수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일자리창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18일 시행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계설비법으로 2018년 4월18일 제정,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억제, 감염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규칙 확정, 업계 의견수렴 반영
기계설비법은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관련업계가 관심을 갖고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검토 끝에 4월14일 수정된 확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기계설비산업 범위 △유지관리 교육기관 지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 △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등 관련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이슈화됐던 부분도 조율됐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서 △덕트설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이로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등이,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등이,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며, 기능사는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기술사 등도 기계설비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했다.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기술사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

 

고급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고급 건설기술인

 

중급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

 

초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3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각 자격등급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분야가 해당된다. 

자격

분야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별 분야>

또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이라는 당초 조건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으로 바꿨다. 단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인정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

장 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 캘리퍼스

. CO2측정기

. CO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은 타 법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단체의 수정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올초 관련업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확정된 시행령은 ‘사용 전 검사’에서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한다고 명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되지만 창고시설은 제외시켰다. 여기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 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대상이다.

시행령으로 못박았던 유지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수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4월18일자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과목도 확대, 정비됐다.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환기 △위생기구 △자동제어 △그밖의 설비 등으로 구성됐던 ‘유지관리 실무2’ 교육과목에 △공기청정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첨부서류 갈음부분이 삭제됐으며 유지관리자 교육비도 기존 신규·보수 교육 각각 18만7,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