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기계환기 KS개정…먼지제거 성능 검증

열회수환기·필터유니트 시험방법 연계
ISO준용·누기율측정 등 평가방안 검토


열회수형 환기장치 기술표준인 KS B 6879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최근 환기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면서 KS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술표준을 현실화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다.


KTC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시험방법을 ISO 표준과 부합화 △부속품인 MD(전동댐퍼) 및 필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성능평가(안) 작성 △소모품인 필터의 표준화(안) 작성 △소모품인 열교환소자 표준화(안) 작성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다.


현재 열회수형환기장치는 필터성능과 관련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설비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설비기준에서는 비색법·광산란적산법 80% 이상, 계수법 40% 이상으로, 친환경주택기준에서는 비색법·광산란적산법 95% 이상, 계수법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설비기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열회수형환기장치(기계환기장치)의 필터기준에서 비색법·광산란적산법을 폐기하고 계수법 60% 이상으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재 KS기준으로는 열회수환기장치의 필터성능을 확인할 수 없다. KS B 6879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필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계환기설비로 KS 인증품을 사용하더라도 필터성능을 보증하지 않는다.


즉 설비기준에서 계수법 60% 이상 필터를 사용토록 했지만 KS B 6879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에너지성능만 시험할 뿐 실제로 계수법 60% 이상 필터를 사용했는지는 시험기관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열회수환기장치의 필터성능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는 발주처에 에너지시험성적서, 필터시험성적서를 따로 제출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별도 필터시험성적서는 필터원단에 대한 성능일 뿐 환기설비 자체의 필터성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KTC는 이와 관련해 필터유니트 시험방법인 KS B 6141의 평가방법을 개정하고 KS B 6879에서 ‘KS B 6141에 따른 필터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KS B 6879에 누기율 테스트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제거 등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필터성능을 보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KS B 6141에 따른 필터형식은 프리·미디엄·헤파필터를 형식 1·2·3으로 구분하고 일정 풍량에 적합한 각 형식필터의 사이즈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해 소비자·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KS B 6141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KS개정은 설비기준이 비색법·광산란적산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배경도 반영했다. 필터성능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인 비색법, 광산란적산법은 KS A 0090에서 규정하는 시험용먼지를 구할 수 없어 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되고 있다.


또한 계수법에 사용되는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니트의 시험방법)에 따른 DOP 에어로졸의 경우 시험은 가능하지만 발암물질이어서 대체물질에 관한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MD에 대한 내용도 반영된다. 현재 MD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결로방지장치로서 장착토록만 하고 있어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MD일체화 제품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KTC는 이를 필수시험에 넣을지, 결로방지장치를 겸해서 시험을 다시할 지를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열교환소자의 시험, 단일 급·배기구 제품의 역류, 소음성능 강화, 바이패스·결로방지 성능측정 등 내용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